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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금 가압류 ‘논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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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5 21:15

고의성유무 배제한 법적용은 문제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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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담보’ 해석 시 비윤리적행위 지적도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보험금까지 가압류 할수 있도록하고 있는 현행 법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험금을 가압류했다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석될 경우 이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돼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법적용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고의성유무의 확인없이 일관된 법적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현재 보험사들은 신용불량자등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신청확인을 접수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않고 있다.

보험사측은 이에대해 법원의 판결(가압류소송)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보사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등 모든 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게 돼 있다”며 “법원에서 압류결정을 내릴때 사망보험금은 물론 모든 보험금에 대해 압류,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모든 금전적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탈행위는 채권자의 몫이 아닌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모럴헤저드로 인한 문제점도 있어 인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규제를 제한하려한다면 위헌논란이 야기될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한다면 사회보장제도측면에서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자살 및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희망이 없는 이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희망조차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미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보험에 대해서조차 가압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고의성 유무를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이러한 법적용은 신용불량자들을 벼량끝으로 몰고 가는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자에 대한 관할 구청으로부터의 보험금 가압류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하루동안의 접수건이 많게는 수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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