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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비교공시제 시행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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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1 21:49

소비자, 보험료·보장내용등 직접 비교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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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11월부터 생명보험 상품비교정보를 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 일반인들도 손쉽게 상품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보험료나 보장내용 등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시대상 상품종목은 종신보험(확정형·금리연동형), 변액종신보험, 질병보험(암보험·기타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상품 7종과 연금보험(연금저축·일반연금),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저축성상품 4종 등 총 11종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상품별 공시내용은 각 회사별 상품명과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비교정보, 상품의 특징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 ‘공시실을 클릭한 후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클릭하고, 다음 ‘상품비교·공시’ 화면에서 원하는 상품종목을 선택하면 각 회사별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며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어 회사별, 상품별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의 보장내용이 우수하고 보험료가 저렴한지,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교공시제도는 지난 8월말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생보협회에서 보험료, 보험금 등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그 동안 업계,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공시방안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도의 운영과 관련 생보협회는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교수, 소비자단체, 감독기관 및 생보사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를 통해 비교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란

종전에는 각 생명보험사별 상품을 비교하려면 고객이 일일이 모든 생보사(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만 했으며, 공시내용도 회사별로 기준이나 형태가 달라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이 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보협회는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종목별로 구분, 공시하게 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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