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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배타적사용권 6개월 취득 사랑의 커플보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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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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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31일 최근 출시한 ‘사랑의 커플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의 의의는 지금까지 8개 상품의 배타적 사용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사랑의 커플보험은 6개월로 최장 기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상품은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면 특별보너스가 지급되는 반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면 환급금이 줄어들게 설계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50만원의 축하금을 받고 이혼 또는 해약자에게서 갹출해 조성한 기금에서 행복 보너스도 별도로 받지만 가입 20년 이전에 이혼하거나 해약하면 환급금의 최대 20%를 갹출당하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70%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보너스로 주어지고 나머지 30%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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