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에서 생보사 상장방안은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참여연대는 최근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감위의 상장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 또 다시 생보사 상장문제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며 향후 재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위는 계약자 기여분을 인정하고 과거 재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보유금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원칙이 담긴 구속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이 담긴 내용을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이 금감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외에도 생보사 상장방안문제의 핵심쟁점인 계약자 배분문제와 관련 지난 2000년 금감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익배분 기준과 관련 이슈’라는 보고서 공개를 함께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경제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하는 무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써 지난 2000년 세계은행이 캐나다의 보험전문가를 금감원에 직접 파견해 한달여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생보사 상장의 핵심쟁점인 계약자 기여분과 계약자 주식배분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생보사 상장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생보사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 검토돼온 자료의 하나로 다른 연구보고서와 별 차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참여연대측이 생보상장 강제안을 제시한 것은 자율경영 침해 등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계약자 주식배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업계의 불만인데 거기에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강제적으로 상장을 추진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