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내 비쳤다.
27일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사용,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위반하고 해당고객에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삼성생명과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전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삼성생명과 같은 고객정보 이용이 범죄행위임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과 이번 법원의 삼성생명 처벌에 대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16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측은 고발된 당시 은행의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보험상품의 판매영업행위에 이용한 것은 ‘신용정보법’이 정한 ‘상거래관계에 의한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 제공 이용’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생명측이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 삼성생명이 신용정보 범위와 절차를 무시했음을 인정했다고 참여연대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3월 삼성생명과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 7월 검찰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삼성생명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었다. 현재 삼성생명측은 항소중에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