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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설계사, 대리점에 실적넘겨 부당이익 편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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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3 18:46

대리점 수수료높아 ‘확산’…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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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사의 전속설계사들이 자신의 계약실적을 소속 보험사가 아닌 매집형 대리점에 넘겨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매집형 대리점들이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손보업계 및 손보협회에 따르면 설계사들이 자신의 계약건을 대리점에 넘겨 불법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보험계약을 넘겨받은 일부 대리점측이 계약처리를 누락시켜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최근 손보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민원이 늘고 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자신의 계약실적을 소속 설계사에 넘기지 않고 수수료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는 매집형 대리점에 넘기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경유처리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적발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후약방문식의 제재방침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 감독의 필요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전 손보사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영업조직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설계사가 불법을 했으나 해당 보험사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행감독규정의 한계점은 설계사와 보험사간 분쟁을 재연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설계사와 보험사로 분명히 구분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한 해당 설계사에 직접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 설계사들의 모럴헤저드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최근 보험사들의 자정결의와 상반되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며 설계사들까지 동참하게 됨으로써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모집질서가 더욱 문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매집형대리점들의 경유처리에 설계사들이 연계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감독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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