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홍보활동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보험가입 필요인식이 적어 가입률이 적고 손보업계 역시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의무보험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홍보 및 감독강화 정책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도시가스 시공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며 “빠르면 오는 8월중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산자부의 의뢰를 받아 상품개발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을 추진중으로 오는 8월초쯤이면 상품개발이 완료돼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상품인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의무보험시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의무보험들은 리스크만 크고 수익성부문에 있어서도 별 메리트가 없다”며 “강제조항으로 보험가입이 필수한 시장이나 그다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끌리지 않는 시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무사항이라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며 의무보험정책의 취지 및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의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사고시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가입대상의 인식부족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자세로 의무보험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민형 보험사에 정책적 지원을 주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