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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소보원 상품비교 문제 많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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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23 20:36

상품 특성 고려 않고 단순 비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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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의 생보사 종신보험상품 비교공시가 객관성과 정확성 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상품공시 결과를 놓고 상품의 금리형태 등 상품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하게 비교한 것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 소보원의 상품공시는 회사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의 혼란만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국내외 18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월납 보험료는 보험사간 최고 27.8%, 해약 환급금은 최고 19%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저렴한 반면, PCA나 뉴욕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보원은 일례로 30세 및 40세 남녀가 주계약 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납 보험료는 남자의 경우 대한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여자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각각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 해약 환급금의 경우 30세 및 40세 남녀가 매월 3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5년 후 해약할 경우 해약 환급금은 남자는 삼성생명이, 여자의 경우 30세는 AIG생명, 40세는 럭키생명이 가장 많았으며 각 보험사간 해약 환급금 차이는 최고 203만4000원이나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단순 비교한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비교된 상품중 변동금리형 상품과 확정금리형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 기준으로만 비교한 것은 정확성 및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피보험자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단순 비교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확정변동 금리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확정금리형의 경우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시 약정된 이율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장 리스크 변화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없다.

반면 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 제1보험기간이 끝나는 70세 이후에는 금리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현재의 공시이율로 계산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면 2보험기간(70세 이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1억원이 안 된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시장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보험료 면에 있어 저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지급여력비율에 중점, 평가된 것 역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즉, 수입 보험료, 보유계약(계약자수), 자산 등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후순위채나 재보험 등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급여력비율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급여력 부족으로 부실지정 받은 보험사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지급여력을 상당히 높였을 때 과연 이를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약관대출의 경우도 종신보험 단일상품에 치중하기보다는 상품특성 및 고객 신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반영되므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비교 분석했어야 했다고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전체적으로 소보원측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이번 상품 비교평가로 보험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종신보험에 이어 다른 상품영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손보업계 상품에 대해서도 비교 공시할 계획이어서 보험업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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