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3∼4%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번 특소세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자동차 특소세를 20% 정도 인하키로 함에 따라 중·대형차의 보험료도 3% 정도 인하되게 됐다.
또한 아직까지 정확한 보험요율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일부터 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요율이 확정되는 대로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 등에 대해 특소세를 인하, 자동차의 경우 소형차는 17∼25만원, 준중형차는 25∼31만원, 중형차는 95∼113만원, 대형차는 115∼256만원 가량 가격이 내려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