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굿모닝시티가 계림빌딩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한 200억원의 대출과정에서 대출담보로 계림빌딩 토지 및 건물을 확보, 대출금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화재 한 관계자는“지난 6월2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계림빌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허가받았으며 40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사의 대출원리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계림빌딩의 토지의 경우 토지가액만 계상해도 공시지가가 266억원에 이르고 있고, 실제 토지 매매가액은 현지의 양호한 교통환경 및 주변상권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가가 532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굿모닝시티 사기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보험사로는 동양생명으로 66억원이 대출됐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