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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굿모닝시티에 불법대출 파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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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9 14:19

동일인 여신한도를 훨씬 초과한 편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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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분양 비리로 말썽을 빚고 있는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일인 여신한도가 60억원인 전일상호저축은행(전주 소재)은 굿모닝시티에 80여억원을, 22억원이 한도인 신안상호저축은행(서울 소재)은 한도액의 3배가 넘는 70여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두 회사는 대출과정에서 굿모닝시티에 대해 각각 330억원과 9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서민들의 대출을 위해 만들어진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금의 20% 이상, 또는 최고 80억원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도록 돼있다. 또 S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팩토링전문회사 그린 C&F사도 굿모닝시티에 106억원을 별도로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돼, 굿모닝시티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린 C&K사의 경우, 현재 전체 자본금이 160억원이어서 자본금의 66%에 이르는 돈을 대출해 준 셈이다.

굿모닝시티는 또 대출과정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실제 대출액보다 4배나 많은 230여억원을 대출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낳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굿모닝시티쪽이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잡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수를 84억원이 아니라 330억원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채권최고액수를 높여 잡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최고액을 높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몫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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