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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ING 협상 왜 결렬됐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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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5 18:11

개정 보험업법 50% 독점판매 제한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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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 독점 기대한 ING 메리트 상실…재협상 여지 남아



국민은행과 ING그룹간의 방카슈랑스 협상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3여년 동안 방카슈랑스에 대비 준비해온 이들 두회사의 협상이 결렬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 3월 개정된 보험업법 때문이다.

개정 보험업법은 특정 제휴사에 대한 독점상품 판매권을 5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당한 진통을 겪은 끝에 완성된 개정 보험업법은 결국 중소형사들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시장경쟁 원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사안을 만들어 놓게 됐으며 이를 예측하지 못한 ING그룹과 국민은행은 개정 보험업법 발표 이전에 맺은 상호간의 계약내용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됐다.

개정 보험업법상 독점판매권 제한사안은 당초 국민은행과 ING그룹간 이루어진 계약내용의 핵심자체를 무너뜨렸다.

이로인해 국민은행과 ING그룹은 계획은 초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 협상 결렬 배경



국민은행은 협상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9.33%의 지분을 빨리 인수해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99년 ING그룹과 협의, 방카슈랑스 대비 우선 협정대상자로 인정키로하고 상품판매 독점권을 부여해 주기로 하고 대신 ING그룹으로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지분 9.33%에서 4%를 매입해 줄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개정 보험업법으로 독점상품 판매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ING그룹은 올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2개월 앞둔 6월 24일 당초 협상안인 추가 지분투자를 포기했다.

이전 국민은행측은 독점상품판매권이 50%로 제한됨에 따라 ING그룹측에 당초 협상안의 절반인 2%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결국 거절 당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1200여개의 지점을 지니고 있는 국민은행은 ING생명이 보험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라며 “50%로 상품판매가 제한된 만큼 거액을 투입하면서까지 협상을 성사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ING그룹의 2% 추가 투자 계획철회는 조인트벤처 설립계획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편 국민은행은 최악의 경우 방카슈랑스 제휴와 관련 ING생명을 배제할수 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결별이냐 동반이냐



현재 국민은행측은 ING그룹(ING베어링)의 추가지분투자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지난 3일ING생명 동아시아 본부가 있는 홍콩에 전략기획팀을 보내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은행의 지분 2%(645만주, 종가 38000원)는 약 2500억원에 상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ING그룹측이 확실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면서 까지 국민은행의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이미 대형사들과 제휴를 맺은 상황으로 최근 한일생명 인수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ING생명 역시 탄탄한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지점의 대형화를 꾀했으며 TM채널 확보외 상호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들과 제휴를 맺는 등 협상결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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