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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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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8 23:01

시중銀, 증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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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료 1% 및 3만원이상은 리베이트 간주 ‘형사처벌’



시중은행과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도 오는 8월부터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게 되며 연간 납입보험료 1%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리베이트로 간주, 특별이익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을 물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보험업법에는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19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특정 보험회사의 판매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팔 수 없도록 해 중소형사들을 보호하고 특정한 금융기관간 독점을 방지키로 했다. 편법적인 보험 영업을 막기 위해 판매직원수를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인바운드 판매방식외 방문, 전화판매나 우편ㆍe-메일을 통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TV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케 했다.

또한 보험사에는 수익증권 판매나 보험금 신탁업무 등이 겸영업무로 인정되고 변액보험이나 퇴직보험 계정자산의 15%내에서 부동산소유가 허용되며 손해보험사 파산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출연료를 분담하는 손해보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영업과 관련해서는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등의 불공정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게 했으며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금융기관의 창구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토록 했다.

또 보험료나 예정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 3개월내에 기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바꾸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 기존 계약이 소멸한 지 6개월내에 기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입자에 부여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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