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6일 흥국생명노조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 주장해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흥국생명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흥국생명이 17억5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임원에 대해 문책조치했으며, 상호협정 위배사항에 대해 생보협회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실명제 위반과는 무관한 경유처리에 의한 리베이트 지급 사건으로 판단해 보험관계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공개 요구한 것은 일시납 계약 여부 등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검사과정에서 묵인 방조한 사실이나 실명제 위반, 차명계좌 도용을 적발하지 않은 이유 등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었다”며 “검사자료는 해당 기업의 경영기밀과 개인 신용정보 등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통지한 것으로, 지난 24일 흥국생명 노조측에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생명노조는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산업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행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호진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조차 묵살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및 이정재 현 금융감독원장을 함께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