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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우체국 공제, 휴면보험금 처리 ‘대조’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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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5 22:15

보험사, 비효율적 처리로 불필요한 비용발생 등 선의의 피해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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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활용 등 사회봉사로 출연 기업이미지 ‘제고’



보험업계와 우체국공제가 휴면보험금을 놓고 운영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체국공제의 경우 휴면보험금을 적극 활용, 소년소녀가장 등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에 묶여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고객환원이라는 명분아래 ‘휴면보험금 되찾아주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불필요한 처리비용은 증가되고 있어 결국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선의의 피해자 양산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기준 생보업계 휴면보험금액은 약 2200억원, 손보업계 약 400억원등 총 26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문제는 업계가 항시 지니고 있는 부담이다”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꾸준한 캠페인 활동 등 되돌려주기 위해 업계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 액수로 볼때 큰 규모지만 개별적으로는 매우 적은 액수로 이를 각각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상 매우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는 캠페인 활동외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 관련계약자의 DB를 입수, 활용해 휴면보험금 지급통보를 알리고 있지만 수취인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필요이상의 비용이 낭비되는 등 실효보다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불필요한 비용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계약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처리비용은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것.

업계 한관계자는 “휴면보험금발생은 매월 생기고 있는 문제로 끝이 없다”며 “처리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휴면보험금 문제와 관련 기본방침은 계약자 우선환원이다”며 “작년에 세부지침을 마련해 업계에 발송했으며 올해안으로 지침에 따른 각 사별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의 활동을 더욱 독려, 휴면보험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7월중 업계 휴면보험금 지급처리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침의 주 내용이 계약자 환원에 집중, 수년전의 기존 방침과 별다를 바 없어 정책자체가 헛 바퀴를 돌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매년 휴면보험금 문제는 국정감사시 지적의 대상으로 오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로 인한 질책에서 모면하기 위한 아전인수격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체국공제의 경우 휴면보험금을 적극 활용, 이에 따른 이자로 소년소녀가장등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 각적인 방안으로 사회봉사에 기여하고 있어 업계와 매우 대조된다.

이는 기업이미지는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체국의 한 관계자는 “규모는 적으나 휴면보험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금으로 장학금지급등 사회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단 기업이미지 제고 및 사회기여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체국처럼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 및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조성등 사회봉사기금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견해다.

업계 한관계자는 “우체국의 경우 소액이고 단일 조직으로 운영돼 업계보다는 정책실행의 유연성이 클수 있으나 정책취지자체는 매우 합리적이다”며 “휴면보험금의 경우 각사별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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