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금감원의 감독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간사인 조재환 의원은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이 공제사업부문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규정을 적용 받도록 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국회 재경위에 공동 발의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요청안을 발송했다.
또한 재경위에 요청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30일 임시국회때 입법 상정키로 했다.
조재환의원이 국회 재경위에 발송한 요청안 내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공제사업부문이 급속히 팽창해 온 반면 유사보험의 소비자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부문과 체신관서의 우체국예금사업과 보험사업부문을 금감원이 검사감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그 동안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문제를 극복,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율화 환경을 만들었으나 무분별한 자율화로 전락, 오히려 금융환경의 위험성이 증대돼 금융기관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위기 도미노현상이 심화됐다며 금융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건전성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공제와 관련된 보험피해구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 최근 대부분의 민영보험사와 관련된 피해구제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제 등 유사보험의 경우 지속증가하고 있다며 유사보험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과 같은 전문 감독기관의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발의서에서 소비자보호원의 공제보험 피해접수현황을 근거로 제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사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확대에 따른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유사보험의 감독규제 적용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의원의 공동발의 협조안이 재경위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유사보험도 금감원의 감독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우체국, 농협, 수협 등도 앞으로 지급여력비율 등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금감원의 감독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