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8일 쌍용화재가 한일생명 출자결의 이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쌍용화재는 지난 3월 한일생명에 출자전환 형태로 투자키로 했으나 지난달 철회했다.
이로 인해 쌍용화재는 9일 하루 동안 우선주, 보통주, 신형 우선주에 대해 매매거래가 금지되는데 이를 시발점으로 곧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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