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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유사보험 보험명칭 사용 놓고 법정공방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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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7 21:47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상대 소송…농협, “보험업법 적용 안받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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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제사업자들의 보험명칭 사용에 대해 반발해 온 보험업계가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가 공제사업자들의 생명, 화재 등 보험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최근 사장단 회의를 열고 농협을 보험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농협생명’‘농협화재’ 명칭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손보협회는 각각 소송 대리인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소송은 생손보업계가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현재 농협공제의 경우 보헙업법상 보험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이란 제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영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농협공제의 명칭을 생명, 화재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민영보험사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양 보험협회가 이처럼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 이외에도 수협, 신협 등 여타 공제사업자들도 보험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명칭 사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보험업계 의견을 수용, 농협측에 농협생명, 농협화재 등의 보험명칭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농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공제대신 보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수협과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공제란 말을 수익에서 세금을 제한다는 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영 업에 지장을 받아왔다”면서 “공제의 성격이 보험과 똑같은데다 우체국도 보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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