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타사 설계사 보험가입 거절 ‘논란’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5-21 22:50

‘역선택 방지’ 일환 주장 … 공정위, 거래거절 해당 ‘위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일부 생보사들이 타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해‘역선택’등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공정거래법상‘거래거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생보업계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타 보험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 거절의 명분은‘역선택’을 사전에 차단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생보업계 계약심사부 한 관계자는“보험상품의 경우 상품 성격이 비슷하고 자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영업실적에도 도움이 되는데 굳이 타사에 가입하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설계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설계사에 의한 역선택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거래거절’행위로 규정,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보험가입에 있어 가입거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 위법행위”라며“가입 거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을 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또한“내부규정이 철회될 경우 결국 보험사기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