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는 공정거래법상‘거래거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생보업계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타 보험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 거절의 명분은‘역선택’을 사전에 차단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생보업계 계약심사부 한 관계자는“보험상품의 경우 상품 성격이 비슷하고 자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영업실적에도 도움이 되는데 굳이 타사에 가입하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설계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설계사에 의한 역선택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거래거절’행위로 규정,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보험가입에 있어 가입거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 위법행위”라며“가입 거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을 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또한“내부규정이 철회될 경우 결국 보험사기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