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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3조 2호 문제있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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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8 17:48

경남대 이병석 교수 삭제 주장…운행자 과실 광범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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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배법 제3조 2호는 운행자의 과실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경남대 경상학과 이 병석 교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3조 단서 제2호’는 전혀 쓸모 없는 규정으로서 신속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운행자의 과실범위를 너무 확대한 것으로 운행자의 과실과는 상관없는 제3자에 의해 승객이 가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운행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논리로 최근의 위헌 시비가 인 것에 대해 과연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자배법 제3조 2호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 조항 본문과 법원의 판결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배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운행자의 책임은 ‘운행으로 인해’생긴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를 운행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중 운전자의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자배법 제3조 2호는 그 논리가 적정하지 않은 만큼, 신속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운행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단서 2호가 과연 헌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 라는 위헌시비와 함께 동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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