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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N(주식연계채권) 투신펀드 편입허용 ‘고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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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5 19:08

변동성 높아 가치 산정 애로…경쟁력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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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편입 허용해야 실효성 높아”



금감원이 원금보존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한 EL N(주식연계채권)의 투신사 펀드 편입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취급 증권사에 허용한 ELN업무에 대해 일부 투신사들이 펀드에 편입해 줄 것을 건의해 오면서 금감원이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나 주가지수연동 증권인 ELN을 투신사 펀드에 편입할 경우 펀드 평가상의 문제가 따른다는 점이다.

즉 ELN에 붙어있는 옵션이 변동성이 큰데다 옵션 자체가 없어질 우려도 있어 전체 펀드 평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펀드 가입자들은 이 같은 옵션 변동 리스크로 인해 해당 펀드의 수익률의 변동 심화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투신사별로 ELN을 펀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ELN편입 허용을 주장하는 투신사의 경우 ELN을 통해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할뿐 아니라 원금보존이 되면서도 추가수익이 가능한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편입 허용을 반대하는 투신사의 경우 현재 펀드 자체에서도 ELN과 유사한 상품 구성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데 굳이 펀드에 편입해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까지 펀드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ELN 발행사인 증권사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ELN을 펀드에 자유롭게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ELN제도 도입 취지가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원금보존의 기능 및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낮추는 것이라면 투신사에도 이를 자유롭게 편입 운용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투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투신사들이 ELN 편입을 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실효성 뿐만 아니라 상품성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아 원할한 상품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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