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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가비중 투자 허용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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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9 20:52

KTF·국민카드 등 10% 초과…코스닥인덱스 구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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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형평맞춰 코스닥 예외적용을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주식이 거래소 주식과는 달리 시가비중투자가 허용돼 있지 않아 코스닥인덱스펀드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주식중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KTF, 국민카드 등으로 인해 현물주식으로 코스닥인덱스펀드를 약 50%정도 밖에 구성할 수 없는데다 나머지 부분은 코스닥선물을 활용해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TF의 경우 시가총액비중이 약 25%를 차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코스닥인덱스펀드에 10%룰만큼 편입해 운용할 수가 없어 코스닥50을 추적하는데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자산운용 박용명 주식운용팀장은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직전 6개월 평잔을 대비해 10%룰을 해제시켜 삼성전자의 경우 인덱스펀드에 18%까지 편입해 운용이 가능하다”며 “

그러나 코스닥인덱스펀드는 이러한 시가비중투자 허용이 안되고 있어 운용전략상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닥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와 일반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률 제고와 자금유입에 일정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운용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코스닥 주식에 대해 시가비중만큼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KTF는 시가비중이 25%에 달하고 삼성전자는 18%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 허용할 경우 한 펀드내에서 KTF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투자비중을 보여줄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러나 “현 증권투자회사법상 시가총액비중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거래소는 예외규정을 받도록 조치해 놓았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다”며 “펀드의 경우 코스닥이나 거래소 등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순자산의 10%까지만 동일종목을 편입할수 있으나 삼성전자는 여기선 제외”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법상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거래소의 경우를 감안해 코스닥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한해서라도 시가비중투자를 허용해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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