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ETF펀드의 배당 방식의 변경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TF펀드가 코스피200지수를 따라가면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달말 결산법인들의 배당분에 대해 내년 4월말 기준으로 배당을 분배할 경우 플러스트래킹에러(Tracking E rror)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현재 기존 배당 방침인 이달말 배당분을 내년 4월에 지급하는 것을 이달말로 확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기해놓고 있다. 통상 기존 수익증권의 경우 연말 배당분은 다음해 4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배당받는 대상 수익자는 이달말 수익자가 아닌 다음년도 4월말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TF의 경우 펀드 수익 목표 자체가 코스피200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인데다 코스피200은 현금배당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가격만 반영이 돼 있어 ETF펀드가 현금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트래킹에러가 발생해 현금배당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투신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으로 이 같은 ETF펀드의 배당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원안인 내년 4월말 지급 방식을 그대로 택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수익률에다 NAV의 반영으로 인해 플러스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이달말로 배당을 확정해 해당 수익자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 트래킹에러 등이 발생하지 않아 펀드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ETF펀드 배당방식을 12월말 기준으로 못박을 경우 지정판매사인 AP들이 관련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업계에서도 내년 4월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G투신 관계자는 “문제는 펀드에서의 차입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설정과 해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ETF펀드의 경우 현금관리에 대한 트래킹에러가 일어나고 자칫 결제불이행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펀드에서 현금과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