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카드형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판매했으나 상품권으로 분류되면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카드사의 말만 믿고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
24일 국세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삼성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선불카드가 아닌 상품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세키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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