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내년 1월 현대캐피탈과 합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가 현대카드(前 다이너스카드) 대주주인 퍼스트CRV의 공동출자사인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 50%의 인수가 내년 1월 이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합병형태는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현대캐피탈에 매각된 현대카드가 내년 1월 흡수 합병될 전망이다.
그 동안 현대캐피탈이 실질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한지붕 2가족’형태로 지내 온 양사는 내년 1월 이후 현대카드 대주주인 퍼스트CRV의 자산관리공사(kamco) 소유 지분 50%의 인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 등을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 소유 지분을 인수한 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형태는 30%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를 흡수 합병하거나 신설법인을 설립해 양사를 합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현대카드의 경우 자기자본이 작아 카드채를 발행(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 가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현대가 양사의 합병을 서두르는 것도 자금조달 규모를 키워 공격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작년 8월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다이너스카드 기업구조조정회사인 ‘퍼스트CRV’지분 50%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퍼스트CRV는 자산관리공사가 작년 7월 보유채권 5116억원과 국민은행 등 3개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채권 110억원 등 모두 5226억원의 채권을 현물로 출자한 기업구조조정회사 이다.
당시 현대캐피탈은 최저 입찰가인 1695억원보다 1억원 많은 1696억원을 써냈다.
현대생명에 대한 부실책임으로 입찰이 막혔던 현대캐피탈은 입찰참여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 분담금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