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환은행은 장부가펀드인 실적배당금전신탁 8164억원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517억원의 손실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되자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7일 기간중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신탁해지자금 3398억원에 대해 별도의 우대금리(1.0%~4.0%p)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탁손실을 부당 보전해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이익상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