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주총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지난달 17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상장폐지신청 승인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상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일정 등을 오늘로 변경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 증시관계자는 "브릿지증권측이 상장폐지건과 관련 소액주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법률자문을 통해 상법에 의거 상장폐지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