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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보험도 국채 장내주문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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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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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국채 지표물에 대한 장내매매가 의무화되면서 프라이머리딜러(PD)가 아닌 기관들도 장내에서 국채 주문을 직접 낼 수 있게 된다.

또 장내매매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매매에 따른 정률회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PD만이 직접 주문을 낼 수 있었던 국채 장내시장에서 투신 보험 연기금 공제회 등 다른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브로커없이 위탁매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위탁용 시스템(전용 브라우저)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결제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은 증권사들과 법률적으로는 위탁관계를 맺어야한다. 기관별로 위탁계약을 맺는 증권사의 수는 제한되지 않지만 장중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 수는 10개로 제한된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시스템 사용료 명목으로 거래금액당 100만분의 2.5 수준으로 받던 정률회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채 지표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된 투신 보험 연기금 등은 위탁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기존 PD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국채 장내매매 거래제도와 위탁 시스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직접 시스템을 시현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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