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들이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잔존하는 공시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인(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서비스(컨퍼런스 콜) 등 불공정 관행등을 11월이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증권회사에서 운영중인 IR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정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했다. 신고센터는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정공시제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키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공시 의무 위반시 엄정한 시장조치를 부과하고 내부자거래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표창·포상 및 연부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부여하며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기업단체 등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키로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