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과 대주주 및 임직원간에 유가증권이나 자금거래를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업과 임직원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연봉범위내에서나 주택대출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과 임직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기업과 대주주나 임직원간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사전조치로 기업과 내부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의무화하거나 사후조치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대주주나 대표이사등 회사임직원과의 유가증권 및 자금거래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은 최근 석연치 않은 M&A과정에서 회사자금 유출 및 횡령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표이사가 시세조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기업내부자와 거래후 연말에 임시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과 내부자와의 거래를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