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코스닥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홈페이지(www.kosdaqcommitte.co.kr),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심리 또는 감리 결과, 증권거래법이나 협회중개시장 매매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제보내용의 경중을 감안해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동일한 유형의 행위이나 신고 종목 및 행위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별 건의 신고로 간주하며 1인 2개 이상의 제보는 각각의 제보에 대해 합산해 포상하되 합산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의 형식 조건은 증권거래법 및 협회중개시장 매매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은 매분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급도 가능하다.
또 지급한 포상금은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또는 검찰수사 이후 무혐의 및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는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