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코스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실시

임상연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7-14 19:22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15일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코스닥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홈페이지(www.kosdaqcommitte.co.kr),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심리 또는 감리 결과, 증권거래법이나 협회중개시장 매매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제보내용의 경중을 감안해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동일한 유형의 행위이나 신고 종목 및 행위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별 건의 신고로 간주하며 1인 2개 이상의 제보는 각각의 제보에 대해 합산해 포상하되 합산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의 형식 조건은 증권거래법 및 협회중개시장 매매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은 매분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급도 가능하다.

또 지급한 포상금은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또는 검찰수사 이후 무혐의 및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는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