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의 허수주문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현혹되는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등록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장중 매수호가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가장 높은 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이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으로 장중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직전가격(또는 최우선매수호가)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지 못하게 상한선은 정했지만 하한선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이를 역이용해 하한가 등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낮은 가격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깔아놓아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온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수호가의 하한선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허수성 매수주문이 사전에 차단돼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며 `또한 자사주 매수주문의 체결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주문은 개장전 동시호가때만 전날 종가의 5%이하의 가격으로 낼 수 있으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장중 주문변경도 가능하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