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 보험사의 외환거래를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보험사들이 외환 시장 참여 제한과 인력, 설비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증권, 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외국환 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외환시장 참여 규제를 자유화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경부는 시장 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 범위를 외국환은행간 거래인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한정했다. 기업, 개인 등 일반고객과 외국환 은행 사이의 외환거래인 대고객 시장 참여를 제한 한 것.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전략에 따른 외환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은행간 시장 진입 허용에 따른 해외 투자등 외환거래가 미미한데다 은행의 신용공유에 따른 수수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전담인력 양성, 설비 투자 등 은행간 외환 시장 참여 비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거래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분간 은행간 외환 시장 참여를 위한 별도 전담팀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보험사들이 거래규모와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경부도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 은행, 종금사 등 현행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Credit line)를 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보사 자산운용 담당자는 “외환 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설비, 전문인력 양성이 쉽지 않다”며 “특히 외환 관련 업무가 전무해 실질적인 외환 시장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