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전면 도입되는 방카슈랑스와 관련, 법적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 판매 상품과 모집 방법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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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포괄적 제휴 등 세부적인 대비책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방카슈랑스 도입에 맞춰 금융기관의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의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모집방법을 방카슈랑스의 취지에 맞게 금융기관 점포내 모집 즉 인바운드(Inbound)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상품 구입을 전제로 한 대출 행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험 판매를 대리한다는 사실의 공표 의무화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초기 판매 상품을 보험으로 한정, 은행과의 업무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 방법과 법적 보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은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사실상 모집 방법을 대리점 방식으로 명시함에 따라 보험사, 은행간 포괄적 제휴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도입에 큰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