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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CI보험’ 배타적 상품권 획득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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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9 17:57

업계 최초, 베끼기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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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CI(Critical Illness)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배타적 상품권 획득은 기존 상품 베끼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독창적인 상품개발을 부추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타적상품권의 심사 기준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개발을 마무리한 CI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생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상품권 신청을 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 위원들을 소집해 독창성, 유용성, 공공성, 준법성 및 노력성 4개 기준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상품권 신청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CI보험은 과거 소액 위주의 생활보험이 고보장 위주로 탈바꿈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고보장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품 출시로 과거 상품 배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신상품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대안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배타적 상품권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용개념 등 배타적 상품권 심사 기준과 위험율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개발을 완료하고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품이 많아 완전한 독창성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보생명의 ‘패밀리어카운트 보험’은 독창성 결여라는 이유로 상품권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삼성생명의 CI보험은 뇌졸증 등 보험가입자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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