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도 각 5명의 직원이 문책을 받는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확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검사결과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를 비롯한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5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말 주총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던 김재홍 쌍용화재 사장은 해임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임원 자격도 제한받게 됐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험료가 26억여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4천510건의 계약자에 대해 보험가입 대가로 2억5천500만원 상당의 주유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화재는 그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업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아왔다.
쌍용화재는 또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78억여원의 사업비를 조성한 다음 대리점 지원에 66억원을 사용하고 8억원을 주유권 구입 등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 비자금 가운데 임직원 등 3명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문책조치를 취했다.
삼성화재의 한 대리점은 단체로 장기상해보험 2천50건을 모집하면서 1억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4천570건을 특정 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대리점 수수료로 1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쌍용, 제일,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위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1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줬으며 삼성화재 소속대리점인 푸른신호등대리점 등 상당수의 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대책 추진에 따라 기업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료 할인이이뤄지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