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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부서장에 스톡옵션 47만株 부여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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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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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2일 그룹내 성과공유를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룹부서장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소속부서장이며, 지난해 부서장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337명에게 총 47만4200주(평균 1407주)의 스톡옵션을 차등 부여한다.

이번에 부여되는 스톡옵션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부서장들의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되었으며, 행사가격은 시가(Par)방식으로 1만8910원으로 결정 됐고, 행사시기는 이사회 결의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된다.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그룹 마인드 확산, 동기 부여를 통한 성과의 개선, 직원주주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 도모 등을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성장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핵심 우수인력의 확보·유지 및 동기부여를 위해 ‘종업원지주제(ESOP)’ 도입에 이어 부서장급에 대한 스톡옵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금융권에서 한발 앞서 회사와 직원간의 성과공유 문화를 갖추게 됐다.

신한금융은 직원들에 대한 주식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향후 편입되는 자회사 및 우수 성과자에 대한 성과보상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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