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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차량 수리비 인상 못한다` 강경입장 고수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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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6 09:56

시장 원리에 입각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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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정비업계의 차량 수리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 `수용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최근 정비업계가 차량 수리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차량수리비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정비공장과 보험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정비업체가 담합해 보험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역은 업계가 단독으로 모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출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합리적인 수리비산출을 위해 양 업계가 공동으로 공식력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자"고 덧 붙였다.

손보협회는 일부 부품대리점들로 구성된 `조그만권리찾기 시민연대`가 부품대 할인율(평균 5%)을 폐지하고 100% 부품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품대는 각 보험사와 부품대리점 등 거래당사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부품대리점의 마진율이 28 ∼ 30% 수준임을 고려할때 보험회사의 5%할인이 부품대리점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험회사와 개별계약을 원하지 않는 부품대리점은 보험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정비공장과 부품거래는 물론 부품대를 정비공장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그만권리찾기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부품대리점의 경영악화가 보험사의 할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품대리점의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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