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최근 정비업계가 차량 수리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차량수리비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정비공장과 보험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정비업체가 담합해 보험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역은 업계가 단독으로 모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출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합리적인 수리비산출을 위해 양 업계가 공동으로 공식력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자"고 덧 붙였다.
손보협회는 일부 부품대리점들로 구성된 `조그만권리찾기 시민연대`가 부품대 할인율(평균 5%)을 폐지하고 100% 부품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품대는 각 보험사와 부품대리점 등 거래당사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부품대리점의 마진율이 28 ∼ 30% 수준임을 고려할때 보험회사의 5%할인이 부품대리점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험회사와 개별계약을 원하지 않는 부품대리점은 보험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정비공장과 부품거래는 물론 부품대를 정비공장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그만권리찾기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부품대리점의 경영악화가 보험사의 할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품대리점의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