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일상생활의 위험보장과 함께 수익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40%해당하는 금액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7년만기, 10년만기,15년만기로 구분되며, 납입방법은 월납, 3월납 중 선택할 수 있다.
7년만기 보험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시에 94,55만원 정도(112.7%)를 받을 수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