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CEO에 대한 감사의 견제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감사직무 표준안에 따르면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까지도 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즉 CEO를 비롯한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표준안 반영실태 및 감사조직 지도를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통해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운영과 감사 직무내용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시스템 개편안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컨설팅 위주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되 감사 선임이나 조직, 예산 수립과 집행 등에서 독립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며 내부감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준안에서는 그동안 모호했던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사전 사후 감사와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등 상근감사의 직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열했다. 이밖에 정보접근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 기능별로 감사를 구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며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시스템 설치 운용근거와 감사, 준법감시인간 역할 분장 등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금융권별 협회 주관하에 감사위원회 규정과 감사직무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각 금융회사 CEO와 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워크숍을 개최한 뒤 6월말까지 표준안의 세부내용을 개별 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명시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 금융권별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의 내규 반영내용을 오는 7월15일까지 금감원 앞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