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지금까지 협회로부터 대규모 벌과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8일 `작년도 경상이익을 잘못 분석한 주간증권사들을 원칙대로 처벌하면 5대증권사 대부분이 10개월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못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인수업무제한 처벌을 조금 완화하되 증권사별로 수억원대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처벌내용과 수위는 다음주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인수업무제한 처벌이 크게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들에게 사소한 잘못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으나 수억원대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적은 없다`면서 `앞으로 벌과금 제도가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에앞서 7일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대규모 벌금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규행위 증권사에 대한 벌과금을 기존의 4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제재대상 증권사는 모두 26개사이며 부실 분석비율은 30.4%였다.
특히 삼성.대신.현대.대우.LG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무려 38.1% 에 이르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