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은 주로 금융거래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경우나 부당한 대출거래, 보험관련 특별이익 제공 등이었다.
민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적발률이 높은 것은 민원인이 금융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보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인의 각종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검사를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금융거래정보 부당유출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반드시 현장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검사관계 직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민원검사업무 운영방침을 전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