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굿모닝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동시상장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한측이 지분을 단계적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게 되면 동일대상을 중복 상장하게 되는 문제 뿐 아니라 자회사의 이익배분 과정에서 주주들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한측은 굿모닝증권의 지분 30% 이상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시상장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주회사측의 경영전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배분 욕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측이 주주들과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굿모닝증권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한과 굿모닝간의 차단벽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