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험감독 당국과 외국계 손보사 지사장 등이 참석한 조찬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조찬회에는 보험감독국 김치중 국장과 실무부서 팀장, AHA, ACE, FEDERAL 등 8개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사들은 신규상품 인가에 있어 가격의 적정성 검증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 판매한 경험률 보다 높게 책정된 요율에 대해 통계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상품 인가 신청의 근거만 구비되면 상품인가 자유화원칙에 입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국내 실정 및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3개 외국계 재보험 외국사들은 준법감시인 관련규정의 적용 등과 관련, 외국계 재보험사 관련 규정이 없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재보험사의 경우 지사장이 실질적인 준법감시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조직내에서 스스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측은 미국에서는 소규모 재보험사들도 준법감시인 채용이 의무화돼 있어 한국이 관련 조항의 적용에 엄격하다고 볼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사장이 모든 관련 규정을 파악하가 어려워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