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근거를 각 감독규정에 명문화 하고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금감원장에게 자문하며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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