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수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은 회사가 손해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인수거부 한 차량을 높은 가격으로 12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무보험차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이 협정 개정으로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3년 이상 무사고자 계약을 보유한 보험사는 향후 갱신계약시 인수거절을 할 수 없다.
이번 상호협정 체결은 동양, 신동아, 대한, 교보 등 12개 국내 손보사와 A.H.A 한국지점이 참여했다. 인수방법은 신규계약은 회사별로 배정하고 갱신계약은 직전 보유 계약회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보험료는 원수회사가 30%, 나머지 회사가 70%를 보유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공동인수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없고 배정에 의해 가입보험회사가 결정됨에도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별화 돼 있었다.
이에 전 계약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계약자의 불만과 공동인수 계약자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외국의 경우도 불량물건공동인수제도를 두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당 인수 거부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 강제로 배정되는 불량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통일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공동인수 물건에 대해 보험사들은 최고 40%의 할증요율을 부과하는데다 보험사간 편차도 커 계약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