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6개 증권사 지점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10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추가조사 및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 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발생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전주(錢主)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채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증권사 직원에게 접근, 주가조작 등을 유도하는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거나 전담투자상담사 약정비중 및 예탁자산회전률이 지나치게 높은 10개 증권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 검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수후개발(A&D) 등 선진 금융기법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을 모든 증권사로 삼아 최소한 한개 지점 이상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및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점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