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한달전인 지난달 19일 마이크론이 통보해온 협상안과 거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헐값매각 시비와 맞물려 협상능력이 또다시 논란거리 가 되고 있다.
23일 하이닉스 구조특위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상에는 채권단이 메모리 신설법인인 `마이크론 코리아(가칭)`에 신규지원 자금으로 15억달 러를 대출하면서 본사 지급보증 요구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요구대로 5∼6%의 금리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채권단이 초기 시설자금으로 3억달러를 대출하면서 금리 상 한선을 5%, 추가 시설자금 8억달러는 6%로 정했다.
또 나머지 4억 달러는 상한선 없이 리보+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권단의 주식처분권도 대폭 제한, 4개월 이내에는 유진공장 부채처리 용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년안에는 전체주식의 50%까지, 2년안에는 100%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장 문제도 실제 양해각서상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 져 노조측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특위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고용승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보장에 관 한 구체적인 시기나 기준 등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마이크론이 전체 주식의 20%를 신주로 발행,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여전히 비메모리 잔존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마이크론측 주장이 관철돼 있다는 게 구조특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