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25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돼 목돈마련이 유리하다.
동부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하는 회원은 주택담보대출시 최고 5억원, 신용대출은 최고 200 0만원까지 대출 받아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보험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이번 상품을 계획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며 “특약에 가입할 시 소득보상자금, 상해의료비, 상해입원비 등 다양한 위험보장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위험보장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충족 시켜주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