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감원은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손보사의 대표이사 해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손보사 리베이트 관련 조사 결과, 지급 협의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9명의 검사역을 투입, 계좌 추적과 대리점 실태 조사 등 세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 해당 손보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간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자체 정리 사례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10개 손보사에 대한 보험 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손보사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손보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리점 조사 등 외부 실사를 마쳤다”며 “현재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높은 계약에 대해 계좌 추적과 해당 손보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조사기간중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이 초과할 경우 CEO 해임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내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한 상태로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재 수위를 심의제재 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지난해 11월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구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리베이트 지급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최종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